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인하폭은 휘발유 25%·경유 37% 유지

조형연 2023. 4.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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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과 같이 유지·적용된다.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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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6월 춘천의 한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리터당 2100원을 넘어선 모습.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과 같이 유지·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유류비가 월 2만5000원 줄어든다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하기도 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도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앞서 검토했으나 결국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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