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7월 1일부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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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성군의회는 1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달성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관련 추경 예산안을 본회에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양은숙 의원이 지난 2022년 9월 30일 대표발의한 조례에 의해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들이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보험 보장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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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더불어민주당 양은숙 의원 대표 발의 조례 본회의 의결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 달성군의회는 1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달성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관련 추경 예산안을 본회에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양은숙 의원이 지난 2022년 9월 30일 대표발의한 조례에 의해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들이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보험 보장제를 도입했다.
상해보험 보장제의 가입대상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 시 자동 가입되며, 연간 계약으로 가입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다.
양은숙 의원은 “달성군의 청년들이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해에 의한 각종 상해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기점으로 달성군은 사회의 위험요소로부터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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