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50분간 160회 때려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 실형불복 항소

김종서 기자 2023. 4.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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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무려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2)가 판결 선고 하루 뒤인 11일 곧바로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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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검찰도 항소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무려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2)가 판결 선고 하루 뒤인 11일 곧바로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먼저 자신의 뺨을 때려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B씨가 앓고 있던 지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만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격분해 약 50분간 160회 폭행해 결국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B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숨졌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려 B씨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B씨가 술을 권하자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관 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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