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혐의 부인
어린 아들을 상습적으로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여)의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혐의도 일부 부인한다”며 “혼자 육아를 하면서 아들이 잘 때만 피시방에 갔기 때문에 방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유아 검진, 필수예방접종 등은 의무가 아닌 복지혜택이어서 이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류 부장판사는 “아이가 힘들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나”라고 물었다. A씨는 류 부장판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으며, A씨 변호인이 “예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언론에서 부각된 것처럼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러 간 상황에서 사망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려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3일동안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 아들 B군(2)을 혼자 둔 채로 외출해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1년간 B군을 60회에 걸쳐 544시간동안 상습적으로 집에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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