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서민경제 부담 최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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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 부담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작년에만 5조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8월 이후에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거나 곧장 중단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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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안도, 세수는 휘청
정부가 민생 부담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여전한 고물가에 국제유가마저 다시 상승해 근심이 깊어지던 국민으로선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 다만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수조원 넘는 세금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8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 당초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다.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기재부 “서민경제 부담 최우선 고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올해 1분기 평균 L당 1578원이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1647원까지 오른 바 있다.
더 커진 ‘세수 펑크’ 리스크
다만 나라곳간 측면에서는 이번 조치가 달가울 수 없다. 가뜩이나 우려가 커진 세수 구멍을 더 크게 만드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작년에만 5조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유류세를 정상화한다고 해도 올해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인 만큼 세수 감소분은 수조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54조 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조 7000억원 감소했다. 이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연간 세수는 380조 2000억원이 된다.
추 부총리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수 상황이 올해 내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경기, 주식시장 등이 빠르게 위축해 관련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8월 이후에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거나 곧장 중단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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