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언급한 홈쇼핑 제재 받을 듯 ···CJ온스타일 “진행자, 무기한 출연정지”
쇼호스트가 화장품 판매 방송 중 고인이 된 연예인의 지병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CJ온스타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8일 회의에서 CJ온스타일 ‘닥터쥬크르 앰플’(2월 4일 방송)에 대해 ‘주의’ 3명, ‘권고’ 2명 의견으로 ‘주의’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소위 심의 내용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큰 이견 없이 확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에서는 판매 상품이 피부질환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 화장품임에도 ‘그 어떤 피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자막을 고지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쇼호스트 유난희가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다.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았던. 이거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언급해 비판 여론이 일었다.
실명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고 박지선을 연상케 하며 제품을 홍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공개 석상에서 지병인 얼굴 피부 질환을 털어놓았던 그는 2020년 11월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유난희는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누군가를 연상케 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심의에서 김우석 위원은 “법정 제재를 할 경우 또 언급돼서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어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했고 다른 위원들도 일정 부분 공감했지만,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김유진 위원은 “이런 발언에 대해 엄한 제재를 하는 게 유사 사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상품을 팔기 위해 유명인의 질환을 공개하거나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시청자들을 오도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심각성을 인지한 후 바로 다음 날 자막으로 사과했고, 진행자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했다. 내부 책임을 강화해 심의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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