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휘발유 25%·경유 37%↓

김동희 기자 2023. 4. 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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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25%(ℓ당 205원), 경유 37%(212원)이다.

또 이달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기간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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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25%(ℓ당 205원), 경유 37%(212원)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주까지만 해도 인하 폭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이달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기간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ℓ당 615원, 경유 369원, LPG부탄 130원이 4개월 더 유지된다.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시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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