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재개한 ‘전장연 지하철 시위 배상’ 소송…“시위 중단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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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18일 1년여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박재성 판사는 이날 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의 다음 기일을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1월 전장연 측에 2021년 11월 이후 진행한 75차례 불법 시위로 인한 손실금을 배상하라며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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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수사 진행 이유로 기일 연기 요청
전장연 “공사 손배소는 전략적 봉쇄 소송”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18일 1년여 만에 재개됐다. 양측이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불발로 끝나자 결국 다시 재판이 열린 것이다. 전장연은 법원 앞에서 “(공사의 손해배상 소송은)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박재성 판사는 이날 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의 다음 기일을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사건과 관련한 감정이나 다른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안 소송 진행을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다. 앞서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해당 소송을 조정으로 풀고자 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지하철 역사 19곳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5분 초과 지연 시위 중단’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측이 차례로 조정안에 불복해 이날 첫 변론기일이 열린 것이다.
공사 측은 이날 경찰과 검찰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업무방해와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형사 사건을 (마무리)해야만 사실관계 등이 명확하게 정리될 것 같다”는 취지로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전장연 측도 이에 동의해 이번 소송의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등 권리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신용산역, 광화문역 등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열었다. 전장연은 “이 소송은 금전적 손해라는 압박을 줘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공사 측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원고 측 청구 금액의 산출 근거를 알 수가 없다. 계산식이나 계산이 되는 기본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달라”고 요구하자 공사 측은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1월 전장연 측에 2021년 11월 이후 진행한 75차례 불법 시위로 인한 손실금을 배상하라며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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