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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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가 개인 유튜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해 TBS에 내려졌던 법정제재가 타당하다는 1심 판결에 TBS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제재 취소 소송에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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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대선 당시 개인 유튜브에서 이재명 공개 지지
선거방송심의위 법정제재에 TBS 취소소송 냈으나 1심 패소
재판부 "법률에 위헌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TBS "판결문 받고 검토"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개인 유튜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해 TBS에 내려졌던 법정제재가 타당하다는 1심 판결에 TBS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제재 취소 소송에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말하는 공표가 아니라고 다퉜으나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규정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TBS는 항소 의지를 묻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현재로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며 “판결문 받아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어준씨는 지난 2021년 10월23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후보 출마를 거론, “지금부터는 당신(청중 및 시청자)들이 좀 도와줘야 해”, “이재명은 여기까지 혼자왔거든” 등의 발언을 했다.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21조 3항은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되는 중징계, 법정제재 '경고'를 내렸다.
[관련 기사 : 이재명 공개 지지 김어준, 결국 '뉴스공장' 법정제재]
김어준씨는 당시 의견진술에서 TBS 관계자를 통해 “공식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공식 조직에 참가한 것이 아니며 개인 SNS에서 후보의 삶에 대해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한국PD연합회는 “유튜브는 사적 영역의 방송이다. 유튜브 방송에서 개인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뉴스공장을 처벌한 것은 중세의 마녀사냥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TBS는 이후 법정제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5월 인용돼 법정제재의 법적 효력은 중지된 상태였다.
한편, TBS는 지난해 11월 법정제재의 상위 근거인 방송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유선영 당시 TBS 이사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준행정기관이 시사보도, 선거보도에 대해 사사건건 심의를 하는 경우는 없고 설혹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같은 공정성 개념을 적용하고 있지도 않다”며 위헌심판제청 이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 공정성 심의 제도 위헌제청 신청한 TBS, 김어준 뉴스공장 구할까]
[관련 기사 : “업무 수행 할 수 없어” TBS이사장 사의표명… 새 이사 3인 공개]
하지만 이후 유선영 이사장이 사퇴하고 새 대표이사가 취임하는 등 당시 위헌 심판을 제청했던 이사진과 지금의 이사진은 구성이 대폭 바뀐 상태다. 법정제재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이유다. TBS 관계자는 위헌 심판에 대해 “재판부가 별도 언급이 없었다. 기다려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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