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카드로 국세 납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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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인들이 카드로 국세(법인세)를 납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카드업계로선 연간 11조원 수준의 국세 결제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당장 2분기 법인카드 사용액 감소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실상 '유동화 시장을 활용한 법인들의 국세 이연 납부를 지원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카드업계는 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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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앞으로 법인들이 카드로 국세(법인세)를 납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카드업계로선 연간 11조원 수준의 국세 결제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당장 2분기 법인카드 사용액 감소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법인영업 담당자들을 소집해 국세 카드납부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사실상 '유동화 시장을 활용한 법인들의 국세 이연 납부를 지원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카드업계는 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업계는 2017년 말까지 법인에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법인 고객을 늘려 매출을 늘리기 위해 무이자 할부 혜택을 비롯해 대행 수수료 면제, 캐시백 혜택까지 제공했다. 통상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0.8%(체크카드 0.5%)의 대행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2018년 초 카드사에 국세 카드납부와 관련해 법인에만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별도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이후 카드사들은 은행과 신택계약을 하고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법인이 카드사가 아닌 은행에 대금(국세)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우회했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은 이러한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점유율을 뺏긴 카드사의 민원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인카드 납부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11조8500억원을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법인카드 납부 시장의 60% 이상인 7조원가량이 유동화돼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팔렸고, 기업들은 채권 발행보다 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를 누렸기 때문이다.
당장 카드업계는 법인카드 결제 규모의 감소를 염려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분기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37조원으로 전년 동기(47조5000억원)보다 22.1%(11조5000억원) 감소했는데, 당시 여신금융협회는 법인들의 국세 카드납부 유인 약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장 카드사 이익도 문제가 되겠지만 정유, 에너지 회사 등 대기업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는 구속력이 떨어져 실제론 국세징수법시행령을 개정해 2021년 7월부터 불법이 됐고, 이때부터 카드사들이 신탁에서 6개월 동안 나눠받는 식의 구조를 짜 법을 회피했다"며 "어느 때보다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법령 해석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화를 통한 국세 납부가 어려워진다는 것일 뿐"이라며 "현재도 중견, 중소기업들은 0.8% 카드 대행수수료 부담하며 국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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