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서 날아든 음란사진, 男고교생 ‘에어드롭’ 테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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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일면식 없는 타인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는 '에어드롭'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번엔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던 여성에게 남자 고교생이 성기 사진을 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에어드롭은 애플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으로 사진과 동영상 등 파일을 9m 이내에 있는 다른 모든 애플 기기로 전송해 공유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에어드롭 기능을 활용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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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공공장소에서 일면식 없는 타인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는 ‘에어드롭’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번엔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던 여성에게 남자 고교생이 성기 사진을 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오후 5시30분께 화성 동탄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모르는 20대 여성 B씨에게 타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B씨로부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사진을 받았다. 불쾌하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군은 애플기기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 ‘에어드롭(Air drop)’을 이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에어드롭은 애플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으로 사진과 동영상 등 파일을 9m 이내에 있는 다른 모든 애플 기기로 전송해 공유할 수 있다. 연락처에 등록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요청을 수락하면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는데,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설정한 경우 모르는 사람의 데이터를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에어드롭 기능을 활용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에서 에어드롭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문구를 전송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공항운영방해) 혐의로 경기지역 고교 2학년생 C군을 검거했다. C군은 지난 14일 오후 4시 58분쯤 제주공항 2층 12번 탑승구에서 에어드롭을 이용해 주위에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전송했다. 경찰 조사에서 C군은 "항공편 탑승을 기다리던 중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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