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제재 눈앞 CJ 홈쇼핑, ‘고인 모독’ 쇼호스트 출연 중단 결정

배동주 기자 2023. 4. 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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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이 운영하는 TV홈쇼핑 CJ온스타일이 쇼호스트 유난희 씨에 대한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18일 CJ온스타일은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생방송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쇼호스트 유난희 씨의 출연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CJ온스타일의 쇼호스트 출연 정지 결정과 별개로 해당 방송을 내보낸 TV홈쇼핑 CJ온스타일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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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이 운영하는 TV홈쇼핑 CJ온스타일이 쇼호스트 유난희 씨에 대한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18일 CJ온스타일은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생방송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쇼호스트 유난희 씨의 출연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J온스타일이 출연 중단 결정을 내린 쇼호스트 유난희씨. /유난희 인스타그램

유 씨는 지난 2월 한 화장품 판매 방송 도중 “이 화장품을 알았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며 고인이 된 연예인의 지병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아울러 CJ온스타일은 해당 방송 도중 피부질환 치료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피부도 달라질 수 있다(개인차 있음)’는 등의 자막을 내보내 방심위에 회부됐다.

이날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CJ온스타일의 쇼호스트 출연 정지 결정과 별개로 해당 방송을 내보낸 TV홈쇼핑 CJ온스타일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날 방심위 소위의 심의 내용은 다음 전체 회의에서 큰 이견 없이 확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CJ온스타일 측은 “심각성을 인지한 후 바로 다음 날 자막으로 사과했고, 진행자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했다”면서 “내부 책임을 강화해 심의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쇼호스트 정윤정. /정윤정 인스타그램

한편 방심위에서는 최근 쇼호스트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홈쇼핑 방송 관련 민원이 잇따라 심의 안건으로 오르고 있다.

앞서 쇼호스트 정윤정 씨가 방송 중 욕설을 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도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관계자 징계와 ‘경고’ 의결이 났고, 전체 회의에 계류 중이다.

현대홈쇼핑은 방심위 결정에 앞서 논란을 빚은 쇼호스트 정윤정 씨에 대해 무기한 출연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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