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와 검찰 모두 항소

박우경 기자 2023. 4. 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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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1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와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씨름선수 A(32)씨가 지난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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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대전=뉴시스]박우경 김도현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1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와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씨름선수 A(32)씨가 지난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지난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재판부가 지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 B씨를 1시간 동안 160회 이상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특히 B씨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A씨는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B씨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뺨을 맞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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