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기술지주회사 '접대비 유용'…경찰 수사 불송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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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자 기술지주회사의 수 천만 원대 유흥비 유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100% 출자·소유한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면서 유흥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은 대표 A씨에 대해 불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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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자 기술지주회사의 수 천만 원대 유흥비 유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100% 출자·소유한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면서 유흥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은 대표 A씨에 대해 불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지난해 10월 전남대 국정감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전남대 산학협력단 출자 모 기술지주회사 지출내역 중 회계연도 기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추정 상호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 중 실제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3년간 총 73건, 영수증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 경우까지 더하면 유용 금액은 총 5000여 만 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기술지주회사는 공익법인 성격이 있지만 사업을 도맡는 자회사는 민간회사 법인이다'는 교육부 회신 등을 토대로 형사 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한 끝에 불송치 결정을 했다.
수사에 앞서 진행된 전남대 산학협력단 감사처분위원회의 자체 감사에서도 '회계 집행에 문제는 있지만 제재할 근거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대학 측이 엄연히 민간회사 법인인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집행·결산 검사 등에 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회계 처리 집행에 대해 형사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며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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