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건설현장 안전·임금체불 등 고질적 문제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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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선 적정임금 보장과 안전, 생존권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철 소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일자리와 노동력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 보장과 정의로운 건설현장이 돼야한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연한 임금체불과 고령화, 외국인노동자불법고용 문제, 하도급구조 고착화 및 불법 재하도급이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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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송대윤 대전시의원-대전건설노조 공안탄압대책위 공동 개최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지역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선 적정임금 보장과 안전, 생존권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은 18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건설노조 공안탄압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신영철 건설정책연구소장이 발제를 맡고, 강민영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사무국장과 문성호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 송영호 건설노조 정책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신영철 소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일자리와 노동력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 보장과 정의로운 건설현장이 돼야한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연한 임금체불과 고령화, 외국인노동자불법고용 문제, 하도급구조 고착화 및 불법 재하도급이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직접시공제 정상화와 적정임금제의 정착, 내국인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조건과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민영 사무국장은 "건설현장의 만연된 불법행위와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지역건설 하도급비율을 의무화하자"고 말했다.
문성호 대표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협오와 배제·차별을 양성하는 정쟁에서 벗어나 공론화를 통한 정책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윤 시의원은 "안전부터 고용환경에 이르기까지 건설현장의 오랜 고질적 문제를 개선해야한다"면서 "건설현장의 공공적 가치를 회복하고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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