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월 2만5000원 부담 완화"

이석주 기자 2023. 4.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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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기 전(ℓ당 820원)과 비교해 205원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변동 없이 연장하기로 한 것은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보다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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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 발표
올해 4월 30일에서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
"유가 상승 속 민생 부담 우선 고려한 결정"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유류세는 ‘25% 인하 적용’이 그대로 이어진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기 전(ℓ당 820원)과 비교해 205원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오는 8월 말까지 월 유류비가 2만5000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각각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변동 없이 연장하기로 한 것은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보다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기재부는 “주요 산유국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부산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ℓ당 1637.5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종가보다 4.65원 오른 것이다. 5개월 만에 1600원을 돌파했던 지난 8일(1600.21원)과 비교하면 10일 만에 ℓ당 40원 가까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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