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서 버젓이 샤워한 대만 여성, 징역 6개월 선고

정경인 2023. 4.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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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에서 한 여성이 남의 집에서 샤워하다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을 신고한 집주인 남성은 여성의 '어이없는 태도'에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자신이 모르는 여성인 퉁씨에게 당장 나가라고 했지만 퉁씨는 "여기가 당신 집이라는 걸 증명하라"며 막무가내로 끝까지 샤워를 했다고 한다.

집에 들어섰을 때 샤워 중인 낯선 여성을 보고 샤워를 그만 두고 나가라고 했으나 여성은 하던 샤워를 끝내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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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어이없는 태도’에 집주인 신고
상기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제공
 
대만에서 한 여성이 남의 집에서 샤워하다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을 신고한 집주인 남성은 여성의 ‘어이없는 태도’에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

17일 다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징역을 받은 사람은 여성 퉁씨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2021년 8월6일 오전 11시40분경으로 잠시 외출하고 집에 돌아온 집주인 장씨가 자신의 집 욕실에서 퉁씨가 알몸으로 샤워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장씨는 자신이 모르는 여성인 퉁씨에게 당장 나가라고 했지만 퉁씨는 “여기가 당신 집이라는 걸 증명하라”며 막무가내로 끝까지 샤워를 했다고 한다. 장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퉁씨는 장씨와 원래부터 아는 사이고 사건 일주일 전 말다툼을 해 사과하러 장씨의 집을 찾았다고 한다. 퉁씨는 5분쯤 기다리자 장씨가 돌아왔고 그에게 허락받은 뒤 샤워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를 부정했다. 집 문이 열려 있던 건 집수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에 들어섰을 때 샤워 중인 낯선 여성을 보고 샤워를 그만 두고 나가라고 했으나 여성은 하던 샤워를 끝내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

장씨는 상대가 여성이라 마지못해 이를 허락했고 샤워를 마친 퉁씨가 옷을 입도록 상의와 바지까지 챙겨야 했다. 장씨는 샤워를 마친 퉁씨가 옷을 다 입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퉁씨는 무단침입은 물론 절도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퉁씨가 사지가 건강해 생계를 꾸릴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쳤다며 퉁씨에게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 형을 내렸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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