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62억 횡령 혐의’ 친형 부부 재판 비공개 신청 왜?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shinye@mk.co.kr) 2023. 4.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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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진ㅣ강영국 기자
방송인 박수홍(53)이 62억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55) 부부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11형사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다. 박수홍은 지난달 15일 열린 4차 공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 “형이 나를 인격살인했다”며 친형 부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한데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나선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재판부에 이날 공판에 대해 비공개를 신청했다. 노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측이 자행했던 횡령 논점과 관련없는 허위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당일 재판장이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내일 별도의 입장표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4차 공판에서 친형 박씨 측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과거 여자친구 이름이 등장하자 박수홍은 “본인(친형)이 반대해서 헤어진 사람인데 비열하다”며 “2차 가해”라고 분노한 바 있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또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인 2021년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형수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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