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모독' 쇼호스트 논란…CJ 온스타일 '법정제재' 위기

변휘 기자 2023. 4. 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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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8일 쇼호스트 유난희씨의 부적절한 발언을 송출한 CJ온스타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유씨가 고인을 언급하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방심위는 지난달 24일 광고소위에서 '의견진술'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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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8일 쇼호스트 유난희씨의 부적절한 발언을 송출한 CJ온스타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4일 유씨는 화장품 판매 방송을 하다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다.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이거(화장품)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유씨가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연상케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평소 피부질환에 대한 고통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가 고인을 언급하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방심위는 지난달 24일 광고소위에서 '의견진술'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시청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방송에 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송) 다음날 자막을 통해 사과했고, 유씨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견진술 후 소위 위원 5명 중 정연주 방심위원장과 김유진·옥시찬 위원 등 3명은 '주의'를,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권고' 의견을 냈다.

법정제재는 소위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방심위의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 감점 요소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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