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모독' 쇼호스트 논란…CJ 온스타일 '법정제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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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8일 쇼호스트 유난희씨의 부적절한 발언을 송출한 CJ온스타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유씨가 고인을 언급하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방심위는 지난달 24일 광고소위에서 '의견진술'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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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8일 쇼호스트 유난희씨의 부적절한 발언을 송출한 CJ온스타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4일 유씨는 화장품 판매 방송을 하다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다.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이거(화장품)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유씨가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연상케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평소 피부질환에 대한 고통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가 고인을 언급하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방심위는 지난달 24일 광고소위에서 '의견진술'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시청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방송에 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송) 다음날 자막을 통해 사과했고, 유씨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견진술 후 소위 위원 5명 중 정연주 방심위원장과 김유진·옥시찬 위원 등 3명은 '주의'를,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권고' 의견을 냈다.
법정제재는 소위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방심위의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 감점 요소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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