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세수 확보 차질 불가피

반기웅 기자 2023. 4. 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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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5%·경유 37% 수준 그대로
한시적 인하 조치 8월31일까지 연장
서울시내 한 셀프 주유소의 모습. 2023.4.10.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세율도 이전 수준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자 민생을 고려해 내린 결정인데, 감세와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세수감소는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세율은 현행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 수준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각각 리터(ℓ)당 205원, 212원의 인하 효과도 당분간 연장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치솟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했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국제 유가 안정세를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LPG는 37%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돼 승용차 1대당 월 2만5000원(휘발유 기준)의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5월부터 유류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최근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자 이를 철회했다. 고물가 국면에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여당을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요구가 이어진 점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고소득자·대기업 감세를 서민증세로 메꾼다는 일각의 비판도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발표에 따라 국내 유류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됐다. 기재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는 한층 짙어졌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20조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예견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재정 운용을 어렵게 만드는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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