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현장검증·증인채택 공방…내달 9일 변론 시작

박승주 기자 2023. 4. 18.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 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9일을 1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준비기일은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주재했지만 변론기일부터는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2차 변론준비기일…준비절차 마무리
정정미 등 헌재 새 9인 체제로 본격 심리
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2차 준비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 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9일을 1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일대 축제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이 장관이 보고받거나 지도점검하지 않는다"며 "현행 법령상 행안부 장관은 치안 상황에 대한 경찰의 보고를 받거나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는 발생 장소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면 개방된 넓은 곳에서 열리는 축제보다 안전관리를 더 잘해야 했다"며 "그러나 이 장관은 아무런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증인을 부를지를 두고도 부딪혔다.

앞서 국회 측은 행안부 실국장,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족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은 "소방과 경찰 인력이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현장에서 경험한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이 장관이 재난 대응의 총괄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한 사실을 직간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생존자 진술은 '수습 과정에서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어 답답했다는 것'에 그칠 것"이라며 "이 장관이 최종 책임자로서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진술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현장검증과 관련해 이 장관 측은 "참사가 발생한 골목의 폭이 얼마인지, 지구대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등은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장검증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회 측은 "서류에 참사 관련 사진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장 인력이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며 "중앙 컨트롤타워가 재난대응을 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증인 채택과 현장검증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준비기일은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주재했지만 변론기일부터는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다.

3월 김형두 재판관에 이어 4월 정정미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재는 새로운 9인 체제를 갖췄다. 1회 변론기일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본격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