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주단 협의체 지원 받은 시행사, 분양가 낮춰야…'손실 분담' 명시

서상혁 기자 한유주 기자 2023. 4. 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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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의체를 통해 대출 만기가 연장되거나 이자율을 감면받는 시행사나 시공사는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대주단 협약 개정안에 만기 연장이나 이자율 감면 등의 '채권 재조정'을 지원받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분양가 인하를 포함한 '손실 분담'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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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 협약 개정안에 채권 재조정된 시행사 '손실 분담' 원칙 담겨
"금융권이 PF 리스크 분담하는 만큼 미분양 리스크 덜기 위한 취지"
사진은 이날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2023.3.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한유주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의체를 통해 대출 만기가 연장되거나 이자율을 감면받는 시행사나 시공사는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기 연장 등으로 금융권이 PF 리스크를 일부 가져가는 만큼, 지원을 받는 시행사나 시공사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은 이같은 내용으로 'PF 대주단 협약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PF 대주단이란 시행사나 건설사 등에 돈을 빌려준 '채권 금융회사'의 모임으로, 채무 조정 등을 통해 PF 사업장의 정상화 방안을 강구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위험 관리를 위해 2009년 제정돼 2012년 한 차례 개정된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대주단 협약 개정안에 만기 연장이나 이자율 감면 등의 '채권 재조정'을 지원받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분양가 인하를 포함한 '손실 분담'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채권 금융회사는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자율협의회 의결로 '채권 재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원을 받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분양가 인하를 포함한 손실 부담'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 협약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주단 협의체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시행사는 분양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그밖에 공사비 인하, 중도금 대출 이자 지원 등도 손실 분담 노력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만큼, 위험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손실 분담'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 수익 등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PF 대출 특성상, 분양이 되지 않으면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2012년에 발표된 '1차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엔 손실분담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PF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지원 등은 대출을 제공한 금융권이 위험을 분담하는 행위"라며 "이에 상응한 노력을 시행사와 시공사들이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금융권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번 협약 개정을 통해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증권사·정책금융기관에 더해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를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4월 10일자[단독] PF 부실 막을 대주단 협의체 윤곽…2/3 동의 시 대출 만기연장 참고) 협약 대상은 대주단이 보유한 총채권액(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3개 이상의 채권금융회사가 참여한 사업장이다.

이번 협약 개정안엔 '만기 연장'과 관련한 조항도 새로 추가됐다. 총채권액 기준으로 전체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나머지가 반대하더라도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

상환 유예와 금리 인하를 비롯한 채권 재조정, 신규 자금 지원은 총채권액의 4분의3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이뤄진다. 만약 금융회사 1곳이 전체 채권액의 4분의3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채권 금융회사 수 기준으로 5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정 금융회사 위주로 여론이 흘러가지 않도록 한 조치다. 채권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이나 사업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정책금융기관에 공동 매각하는 결정도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협의체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외부 평가기관에서 사업성 평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만기 연장을 비롯한 채권 재조정 의결이 실패했을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사업 정상화 계획을 다시 평가받아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대주단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업계와 협약 개정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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