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조기폐쇄 정당성 두고 공방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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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부당한 개입을 한 혐의를 받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 조기 폐쇄가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들이 공방을 벌였다.
1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변호인들이 '고리 1호기 때와 마찬가지로 월성 원전 폐로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사실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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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부당한 개입을 한 혐의를 받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 조기 폐쇄가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들이 공방을 벌였다.
1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변호인들이 '고리 1호기 때와 마찬가지로 월성 원전 폐로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사실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측은 "고리 1호기 폐지계획 설비현황조사표는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자율적으로 폐쇄를 결정한 뒤 제출한 것"이라며 "월성 원전 폐지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는 산업부가 한수원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강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리 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이 다 돼서 연장 여부를 놓고 논의가 있었고, 월성 원전은 가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조기 폐쇄했다는 것이 큰 차이"라며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월성 원전은 계속 가동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백 전 장관 변호인은 "한수원은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인 만큼 정부의 행정지도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면서 "고리 1호기에도 같은 잣대로 감사와 수사가 진행됐다면, 검찰에서도 (한수원의) 자발성이 없다고 충분히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채 전 비서관 변호인도 "월성 원전 가동 중단을 고민하던 2017년 2월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 원전에 대해 운영 변경 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온 때고, 경주 대지진에 이어 포항 지진까지 발생한 상황이었다"며 "두 원전의 본질적 차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한수원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의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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