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사업선정…5월 말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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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과 경조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5월부터 긴급돌봄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도가 공모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에 ㈔전남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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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남도 사업 수행기관에 ㈔전남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 선정
발달장애인 긴급 상황 대비 연간 최대 30일 돌봄서비스 제공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과 경조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5월부터 긴급돌봄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도가 공모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에 ㈔전남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입원·사망, 재난,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1회 1~7일, 연간 최대 30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11월2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시범 추진한다.
공모에 선정된 ㈔전남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는 국비 2억7000만원과 도비 3500만원을 확보했다.
나주시는 더 안전하고 두터운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책정 예산 8100만원에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1억3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8일 ㈔전남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와 위·수탁 협약 체결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5월 말부터 센터 운영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 성별로 남성 1곳, 여성 1곳으로 분리 운영한다. 1곳당 입소 정원은 4명이다.
센터에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세면, 식사 등 일상생활과 산책·여가 활동, 차량 운행, 심리 상담 등 24시간 주야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1일 이용료와 식비는 각각 1만5000원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식비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서 더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에게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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