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난민과 탈북자 정책 집중 분석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 대담 : 박다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난민과 탈북자 정책 집중 분석
#난민 #탈북자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이주 정책' 관련 내용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누가 하느냐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루 하루, 매 순간 문제 그 자체와 관련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상상해보는 것은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은 사람이 그러한 상황을 가정하여 보고, 추측하고 글을 읽어 질문을 만들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여성정책과 탈북자 정책이 산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박다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다솜 변호사(이하 박다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여성 난민과 여성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난민과 관련된 정책결정, 집행기관에 일정 비율로 근무하고 있나요?
◆ 박다솜> 아쉽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 이승우> 주요 선진국들은 정책결정과 집행기관에 판단이 충분하고 직접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고, 배치하도록 하고 있죠?
◆ 박다솜> 안타깝지만 그 역시도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난민을 고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인데요. 가령 북유럽은 난민의 조기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가장 잘 발전시켜온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국가들에서도 난민 출신자들이 일반 시민에 비해서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고 실업률도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곳들에서도 난민의 수용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제 생각에는 '탈북'도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난민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험이 아닌 상상으로 만들어진 정책과 그 정책집행과정에서 어떤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개별 사례를 몇 개 살펴보죠.
◆ 박다솜> 기니에서 온 한 여성은 18세 때 가족들의 강요로 한참 연상의 남자와 결혼했고 이후 불행한 결혼생활을 피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의 난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할례, 조혼, 성폭력 등 젠더폭력을 난민 인정 사유로 본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의 탈북 여성에 대한 성 착취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여성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강간, 강제결혼, 성노예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5만 명 가까운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그와 같은 상태에 처해져 있다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오늘 짚어볼 부분이 여성 난민과 탈북자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인데, 정책 담당자에 여성 난민 출신과 탈북자 출신이 일정 비율로 배치되면 충분하다고 보는 건가요?
◆ 박다솜> 일단 현행법상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지원,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 보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령,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중 임산부나 자녀동반자에 대한 배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부족하며 영유아 자녀 동반자에 대한 생계비 추가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편, 탈북 여성의 연령 분포 현황을 보면 20~40대 가임기 연령대 여성이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탈북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탁상공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 난민이나 탈북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현재 여성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 박다솜>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의 경우 난민심사 대상이 아니며, 우리 정부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탈북민의 귀순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중국 정부가 볼 때는 실제로 난민 상태로 있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 박다솜> 네, 말씀하신 것과 대한민국 입국 전의 탈북민은 난민으로도 볼 수 있고, 실제 미국에서는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 여성은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탈북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월평균 임금 등에 있어 취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탈북 여성의 경우 대리양육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경제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리양육자의 부재에 따른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승우> 가정으로 방문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인건비 면에서 상당히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대안적인 방법을 사회 내부에서 찾아봐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 난민의 경우, 정착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나요?
◆ 박다솜> 여성 난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여성 난민의 경우 특히나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에 관한 학습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거의 없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과정에서도 국가적인 취업 지원이 부족해 유료사설직업소개소로부터 중개비를 약취당하기도 하고, 어렵게 취업이 되더라도 고강도 저임금의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승우> 오늘 주제의 포인트입니다. 여성 난민과 여성 탈북자들 중 고등인력을 가진 분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아닐까요?
◆ 박다솜> 탈북민 여성중에는 교사였던 분도 많으시고, 의사라든지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으신데요. 북한에서 전문직 종사자였던 탈북여성들의 경우 북한에서 소지하였던 자격증이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근거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등인력의 경우라도 과거의 경력을 활용한 국내 취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 이승우> 적절한 시험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 박다솜> 시험을 보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탈북여성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돈을 급히 모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쉽게 취업이 가능한 저임금, 단순 노동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취업,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1년간 사후관리를 하는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기관인 '하나센터'에서는 탈북여성들의 북한에서의 경력이나 학력을 고려하지 않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상정한 후 일률적으로 '피부미용, 품질관리 기초, 봉제, 기초전자조립'중 단 한 가지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다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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