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발전사 건설공사 지역기업 참여 기회 넓혀

2023. 4.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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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선도할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 개선 정책' 수립에 나선다.

충남도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은 "미래 100년을 대비한 건설산업 육성·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을 개선해 도내 대규모 발전사업, 국가 공공기관의 건설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정책을 선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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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 개정 위한 연구용역 착수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충남도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선도할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 개선 정책’ 수립에 나선다.

도는 18일 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 LNG 전환이 지역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와 보령·당진·서천·태안 등 4개 시군 관계 공무원, 도내 발전 3사 관계자, 산업연구원·건설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착수 보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그동안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도내 있어 직간접적인 환경 피해를 받아 온 데 반해 발전 3사의 지역 수주율은 7% 내외로 매우 저조함에 따라 발전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지역 기업의 수용력을 바탕으로 입찰 시 적정한 우대기준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도는 연구용역 수행사인 산업연구원을 통해 발전사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의 지역경제 영향을 살펴 발전사가 입찰 시 활용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과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 발전 3사의 건설공사 발주 및 참여 사례 ▷전력수급기본계획 변화에 따른 건설공사 물량 ▷지역 건설기업의 전력 설비 공사에 대한 수용력 등에 대한 조사·분석이다.

도는 용역 결과와 전문가·관계자 의견 등을 토대로 오는 7월까지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및 지침의 전략적 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석탄발전소가 있는 전국의 시도와 연대·협력해 지역 기업 우대 등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공감대 형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충남도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은 “미래 100년을 대비한 건설산업 육성·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을 개선해 도내 대규모 발전사업, 국가 공공기관의 건설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정책을 선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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