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피 중엔 공소시효 정지"…'황제노역' 허재호 횡령 보완수사

변재훈 기자 2023. 4.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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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원 '황제 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80)씨에 대한 추가 고발 사건과 관련,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이 검찰 요구로 보완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요지는 허씨의 해외 체류를 공소시효 정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경찰의 당초 판단은 달랐다"며 "허씨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았는지부터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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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1000억대 추가 고발사건 '불송치'
검찰 "공소시효 재검토" 보완수사 요구

[서울=뉴시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80)씨에 대한 추가 고발 사건과 관련,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이 검찰 요구로 보완 수사에 나섰다.

당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봤지만, 검찰은 허씨의 해외 체류를 도피 목적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고발 당한 허씨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고발인은 허씨가 일가 친척, 내연녀 등과 함께 대주그룹의 자산과 공금 등을 갖가지 방법으로 빼돌렸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허씨 일가가 1000억 대 그룹 자산을 빼돌려 숨겼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당초 수사를 맡은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발 내용 중 일부는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서류 검토를 거쳐 경찰에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허씨가 2015년 뉴질랜드로 출국해 체류한 기간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의 '도피'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 역시 정지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서부경찰은 지난달 해당 사건을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요지는 허씨의 해외 체류를 공소시효 정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경찰의 당초 판단은 달랐다"며 "허씨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았는지부터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허씨는 과거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0년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도박 파문으로 2014년 3월 귀국, 1일 5억 원씩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한 뒤 2014년 9월 벌금을 완납했다.

이후에도 허씨는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 9050주를 매도해 얻은 소득 2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23일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허씨는 뉴질랜드에서 호화 생활을 즐기면서도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단 1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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