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이어 분기·반기도 '선배당 후투자'?…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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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10곳 중 3곳이 결산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가운데 분기·반기 배당 절차도 동일하게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올해 1월 말 결산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다는 상법(354조)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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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10곳 중 3곳이 결산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가운데 분기·반기 배당 절차도 동일하게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배당액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투자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익배당의 특례 조항에서 분기·반기 배당받을 주주를 3·6·9월 말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법문을 삭제한다. 해당 조항에 근거해 3·6·9월 말일부터 45일 내에 이사회 결의를 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한다.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시점 기준을 없애고, 3·6·9월 말일부터 45일 내 이사회 결의로 배당할 수 있다는 근거만 남겼다. 배당액 지급 기한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내에서 1개월 내로 늘린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올해 1월 말 결산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다는 상법(354조)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결산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받을 투자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배당 여부와 규모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결산 배당을 결산기말일 주주에게만 해야 한다는 상법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상장사는 관행적으로 결산기말일(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결산 배당을 실시했다.
금융위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산 배당의 경우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 분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분기·반기 배당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3·6·9월 말일 기준으로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한 조항 때문에 배당 절차 개선이 불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분기·반기 배당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김희곤 의원 법안이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결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해선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와 함께 정관 개정을 위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 및 홍보 활동도 펼쳤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267곳(스팩·리츠 등 제외) 중 646곳이 결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했다. 전체 상장사의 28.5%에 해당한다. 대기업과 금융·지주회사 중 정관을 바꾼 비중은 각각 32.8%, 35.8%다.
김희곤 의원실 관계자는 "배당액을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고, 장기 배당 투자를 저해한 요인으로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라며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먼저 배당액을 확정하고 지급 대상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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