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어” 주장

강정의 기자 2023. 4.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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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고’ 추가 영장 청구에
정씨 측 “무죄 추정 원칙 어긋나”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외국인 신도 등을 지속해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씨(78)가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씨는 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점점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전지검이 추가로 기소한 정씨 범죄 사실은 2018년 8월쯤 JMS 본거지인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국내 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정씨는 지난해 5월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외국인 신도 2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배신감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충남경찰청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검찰은 “누범 기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적 지배하에 있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이 있고, 과거 장기간 해외 도피 전력 등으로 볼 때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역무고’로 고소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강제추행도 단 한 건으로, 구속 기간 연장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1심 구속 만기인 오는 27일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JMS 2인자’ 정조은씨(본명 김지선)와 JMS 관계자 1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신도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범행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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