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회의부터 파행…신경전 속 ‘1만 원’ 넘길지 촉각

주애진 기자 2023. 4. 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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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첫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가 회의장 안팎에서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공익위원들이 입장을 거부하면서 결국 회의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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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및 공익위원 측과 근로자위원 측의 신경전 끝에 파행돼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2023.04.18.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첫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가 회의장 안팎에서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공익위원들이 입장을 거부하면서 결국 회의가 취소됐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노정(勞政)이 갈등 중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도 예년보다 험난할 전망이다.

● 시작부터 파행 치달은 최저임금 논의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정된 최임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들이 회의 테이블 뒤편에 서서 손팻말을 들고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 위원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미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양대노총은 회의 전에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권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과 다른 공익위원들은 회의장 입장을 거부하며 맞섰다. 결국 오후 3시 56분경 근로자 위원들까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첫 회의는 최종 파행됐다. 위원회는 전원회의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이날 회의가 파행된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 위원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정부의 노동개혁을 지원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자, 노동계에서는 권 위원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특히 최근 ‘주69시간 근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권 위원이다. 여기에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과 ‘법치’를 앞세워 노동계와 대립해온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매년 노사 대립으로 파행을 빚었던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는 시작부터 어긋나 갈등이 매우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1만 원’ 넘길까… 경영계는 동결 요구

올해 가장 큰 쟁점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길지 여부다. 현재 최저임금(9620원)에서 380원(3.95% 인상)만 더 올리면 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은 그 상징성도 크기 때문에 노사 모두 관심이 쏠려있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경제 악화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연합회도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은 2022, 2023년 2년간 연속해서 ‘상승률 약 5%’를 제시했다. 직전 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빼는 방식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화’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도 뜨겁다.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도입 첫 해인 1988년을 빼면 적용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8년(16.4% 인상), 2019년(10.9% 인상)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경영계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차등 적용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반발했고 매년 심의에서 부결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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