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오피스텔 비번 훔쳐보다···' 20대 남성 실형

울산=장지승 기자 2023. 4. 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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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이성 부장판사)는 1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의 거주지인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 여성을 따라가 호수를 확인하고, 문에 귀를 대거나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여성 3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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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본 도어록 비밀번호 눌러 실제 침입하기도
검·경, 체포영장 및 접근금지 신속 집행
재판부 "성적 목적이나 또 다른 목적의 범행 가능성 높아" 징역 10개월
[서울경제]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이성 부장판사)는 1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의 거주지인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 여성을 따라가 호수를 확인하고, 문에 귀를 대거나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여성 3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몰래 들어가 건물 내부 CCTV 모니터 등을 통해 해당 여성들이 어느 호실로 들어가는지 알아냈다. 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 등을 몰래 지켜 본 뒤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기도 했다.

임의로 누른 도어록 비밀번호가 실제 비밀번호와 맞으면서 문이 열리자 안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들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신속하게 체포영장과 접근금지 등을 발부받아 올해 3월 A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성적 목적이나 또 다른 목적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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