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포르쉐 혐의’ 박영수 첫 재판…“특검은 공직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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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포르셰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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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포르셰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은 공직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 등에게 1회당 100만원이 넘거나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엔 변호인들만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특검은 2016~2021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 검사를 지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서 자격·보수·신분을 (검사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7월 유권해석을 통해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자신을 수산업 사업가라고 속인 김씨로부터 지난 2020년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 쪽은 포르쉐 무상 이용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차량 등을 대여했고 실제로 지급했다”며 “금품수수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특검 쪽은 렌트비를 냈다는 근거로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 문서로 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은 특별검사에게 고등검사장에 준하는 보수(월 777만원 지급)와 대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박 전 특검은 재직 기간(2016년 11월~2021년 7월) 동안 고등검사장 대우를 받았다.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아무개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엄아무개 전 앵커, 이아무개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 쪽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했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직 <중앙일보> 기자 이아무개씨는 자신에게 김씨를 소개해준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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