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광훈 추천 당원 981명…이중당적 금지 안내문자 보낼 예정”

박지영 기자 2023. 4. 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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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추천으로 당에 가입한 당원을 총 981명으로 파악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목사의 추천 당원으로 파악되는 당원들이 현재 총 981명이다. 책임당원 및 일반당원 포함한 숫자"라며 "(전 목사의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정당법상 이중당적 보유는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전국 시도당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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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선 긋기 나서
유상범 “전광훈, 공천 관여 목적으로 당원 가입 선동
정당법상 이중당적 보유는 금지”

국민의힘은 18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추천으로 당에 가입한 당원을 총 981명으로 파악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권 폐지하고 후보자 경선을 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백브리핑을 통해 “최근 전 목사가 우리 당의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목사의 추천 당원으로 파악되는 당원들이 현재 총 981명이다. 책임당원 및 일반당원 포함한 숫자”라며 “(전 목사의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정당법상 이중당적 보유는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전국 시도당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한 사람이 2개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는 없다.

이어 “관련 공문은 금일 전국 시도당에 이미 하달했다”며 신규 입당자에 대해서는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층적 자격 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당의 정강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당내 세력화를 꾀하거나 이중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결별 선언을 하겠다던 전 목사는 전날(17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바꿔 당원 투표만으로 내년 총선 공천을 해야 한다며 전 국민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기현 대표가) 어제 전 목사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지시했다”며 “따라서 준비를 해서 오늘 시행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중 당적자들에 대한 출당 조치 등은 현행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중당적이 발견된 경우엔 정당법상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부분이라 본인이 이중당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탈당해 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전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이중당적을 확인할 방법은 저희 당 당원 명부를 자유통일당에 주고 비교하거나 전 목사가 있는 기독통일당 명부를 받아서 확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에도 실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유 수석대변인은 또 전 목사에 대해 “당에서 특별하게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진 않다”고 했다.

한편 전 목사와 관련된 설화로 논란이 된 김재원 최고위원의 윤리위원회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윤리위원장이 선임됐고 윤리위원이 선임되면, 그다음에 필요하면 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 제가 답하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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