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단속·치료 두마리 다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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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한 데 이어 18일 범정부 차원의 후속대책을 발표한 것은 미래세대로 파고든 마약범죄를 지금 차단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절박감이 반영됐다.
정부가 이날 밝힌 대책은 그동안 마약범죄를 뿌리뽑겠다며 강조해온 단속·처벌 강화에 더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지적받아 온 치료와 교육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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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한 데 이어 18일 범정부 차원의 후속대책을 발표한 것은 미래세대로 파고든 마약범죄를 지금 차단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절박감이 반영됐다.
정부가 이날 밝힌 대책은 그동안 마약범죄를 뿌리뽑겠다며 강조해온 단속·처벌 강화에 더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지적받아 온 치료와 교육에 힘을 실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재범우려가 높은 만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는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마약치료·재활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마약문제를 '범죄이자 질병'이라는 중독의 문제로 다뤄,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난 마약사범들을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능한 마약에 손도 대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호기심에 마약을 접했더라도 조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류사범은 총 481명에 달한다.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암수범죄율이 최대 30배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마약범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면서 이들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교육을 포함시켜 교사의 역량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마약범죄에 관한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단순투약사범과 대량밀수사범을 구분해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투약사범을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 검찰내부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대상자들의 중독수준을 평가해 치료·재활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보다 유연하게 제도를 집행해 투약사범들이 빠르게 치료를 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형 마약유통업자나 밀수사범 등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선고율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지는 등 마약범죄 확산에 비해 처벌강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마약사범의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정해져있지만 현재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14년으로 돼있어, 중한 사범은 그 죄질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학생에 대한 마약범죄 그리고 마약을 수단화한 성범죄나 폭력 등 2차범죄 유형들도 마약사범 양형기준에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시대흐름과 범죄동향에 맞게 양형위원회에 형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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