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11곳에 틀니·보청기 등 추가 급여 지원

오진송 2023. 4.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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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틀니와 보청기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일~11일 강원도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노인틀니와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하거나 훼손당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추가 급여를 지원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지나야 재제작 등이 가능하지만,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승인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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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되는 산불 피해 주택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18일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산불로 전소된 주택이 철거되고 있다. 2023.4.18 soyun@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틀니와 보청기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일~11일 강원도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노인틀니와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하거나 훼손당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추가 급여를 지원한다. 추가 급여 대상자는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지원 대상에는 강원, 경북, 대전, 전남, 충북, 충남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개 지역 주민이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지나야 재제작 등이 가능하지만,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승인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의료기기 재제작 신청서와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건보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지원을 먼저 받은 뒤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지자체가 건보공단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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