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친 사회복무요원, 현역 입대’ 법안 하루 만에 철회 왜?

강재구 2023. 4. 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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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연속 3회 이상 이탈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이 가능해지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3회 이상 연속으로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행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무청장 등이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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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대구 서대구역에서 육군 50사단과 소방, 경찰 관계자 등이 통합 피해복구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연속 3회 이상 이탈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이 가능해지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현역병 근무를 사실상 처벌과 동일 선상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냐’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다’ 등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 쪽은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며 발의안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양 의원은 전날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3회 이상 연속으로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행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무청장 등이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발의 이유로 “2017~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병력자원의 군무이탈 7690건의 64.77% 수준에 해당해 복무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고도 설명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18일 발의 하루 만에 철회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누리집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두고 현역 근무를 사실상 형벌로 보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일련의 절차를 통해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역으로 갈 수 없는 자원을 공익으로 보내는 건데 현역으로 전환하는 게 맞냐”거나 “징벌이 군대(현역)냐”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논란이 일자 양 의원 쪽은 법안 발의 하루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안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8일 이상 무단결근 할 경우에 보충역 취소가 가능한데 사회복무요원은 제재 및 관리 방안이 없어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 담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현역병 입영 처분 또한 강제조항이 아니라 예방 차원의 임의조항이다. 현역병을 징벌 대상으로 본 게 결코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 취지를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서 법안 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의견 수렴 및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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