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근무 공익은 현역 복무"…병역법 발의 하루 만에 철회 [입법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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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이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해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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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복무이탈·금고이상 형' 사회복무요원 현역입대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이탈 비율 64.8%"
"현역 복무가 페널티인가" 비판에 법 발의 철회
사회복무요원(공익)이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익요원이 상습 지각·근무지 이탈 등이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나온 법안이다. 하지만 현역병 복무를 일종의 '페널티' 취급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면서 양 의원은 하루 만에 발의를 철회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 17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해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국방부 장관은 보충역 편입 취소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잔여 복무 기간 동안 비전투 병과 업무로 복무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병역법 41조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복무 이탈이 반복되면 현역병 입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이같은 규정이 없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돼도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으로 처벌받으면 남은 기간 현역 복무로 전환되는 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기강이 크게 해이해졌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근무자 중 2017~2021년 최근 5년간 근무지를 이탈한 인원은 7690건에 달했다. 이중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이탈건은 4981건으로 64.8%에 달했다.
또 같은 기간 보충역 근무자 중 복무기간 내에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은 사회복무요원이 341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수는 모두 '0'명이었다.
양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 현역병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실도가 필요하다"며 "병역 복무의 형평성을 맞추고 성실 복무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대한 처분을 '현역병 입대'로 한 것에 대한 논란을 키운 점이 법안 철회 원인이 됐다. 군 관계자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역병 입영을 공익요원의 징계 처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성실히 일하지 않으면 현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점은 왜 지적하지 않느냐"며 "잦은 지각, 근무지 이탈 등 비율이 높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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