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교통공사 손배소에 "투쟁 막기 위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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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재판에 참석하면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며 비판했다.
전장연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소송은 금전적 손해라는 압박을 줘서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을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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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목적 아닌 시위 중단 목적
전장연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소송은 금전적 손해라는 압박을 줘서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을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청구 각하 및 기각을 요청했다.
전장연 측 법률대리인 박한희 변호사는 "실제로 공사 측은 조정 과정에서 '이 소송은 손해배상금액의 문제가 아닌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전략적 봉쇄소송은 공론장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을 법정으로 이동시켜 공론을 위한 공중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며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킨다"고 질타했다.
특히 공사 측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공사 측은 당초 열차를 지연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난 1월 청구액을 5100만원으로 증액했다. 공사 측은 지난 1월에는 전장연에 6억원의 손해배상 또한 청구했고 가압류 절차도 진행한다고 밝힌 뒤 2차 소송과 가압류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공사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손해를 배상받는 것 자체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재판부에게 "전장연의 정당한 활동을 가로막기 위해 이뤄진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점을 검토해달라"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소권의 남용으로 각하돼야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자체에 대해선 "전장연의 지하철 투쟁은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모든 이들의 권리보장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각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이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경과를 살펴보겠다는 공사 측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소송 #전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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