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2심 재판부 "구속만기 고려해 8월 말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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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8월 중 공판 절차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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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의 차림 김봉현 법정 모습 나타내
재판부 "구속만기 고려해 속행 불가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8월 중 공판 절차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법정에 김 전 회장은 하늘색 수의 차림에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8월 중 항소심 공판 절차를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의 구속 만기는 10월2일인데, 만기에 앞서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말까지 결심공판이 진행돼야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1심 판결 양이 상당한 상황이고,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 역시 범죄사실 전반에 관해 다투겠다는 취지"라며 "넉넉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 재판을 속행할 수 밖에 없고 공판 절차 종결 시점도 8월 말 이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1심 판결을 두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1심에서 70명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거의 채택되지 않는 상황에서 변론이 종결됐다"며 "적어도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이 있어 소명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1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정식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여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제공 등 20여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69억35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사내이사 김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돼 주가 폭락으로 1조7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로 이어진 사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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