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김기현 與대표에 “노란봉투법 입법 막아달라”

박민 2023. 4. 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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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8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일명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이날 경총 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개혁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노사관계 균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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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간담회
경제계 노동개혁 정책 건의서 전달
‘노란봉투법’ 국회 내 입법 중단 촉구
“임금체계, 직무·성과 중심 개편해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8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일명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이날 경총 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개혁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노사관계 균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손경식 경총 회장이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 노사관계는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파업권, 회사 경영·인사사항에 대한 노조의 파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대기업에게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써 공동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조에 부여된 권리들과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한참 부족한 만큼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노동개혁 성공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현행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제에 관련해서는 주 단위인 연장근로 정산기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릴 것을 요청했다. 그는 “근로 시간의 경우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연장근로 정산 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기업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 방안으로 상속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벌 완화 등도 제안했다. 그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해 준다면 기업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과도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이 재해 감소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외에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 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와 처벌 수준 합리화 등이 반드시 필요한 입법 과제”라며 이를 정책건의서에 담아 김 대표에 전달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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