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냄새 풀풀 나는데 음주측정기 대자 고개 '휙'…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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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얼굴을 돌려 경찰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와 B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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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얼굴을 돌려 경찰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27)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4일 밤 10시19분쯤 경기 가평군 한 캠핑장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약 50m 구간을 술 마신 상태로 운전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얼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며 계속해서 측정을 거부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이들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증거자료를 볼 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 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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