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폭'은 유지… '기간'만 4개월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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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을 4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현재 휘발유에 25%, 경유·LPG부탄에 37%를 적용 중인데 이 비율은 조정하지 않는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 4차례 기간을 연장했으며 인하폭도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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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현재 휘발유에 25%, 경유·LPG부탄에 37%를 적용 중인데 이 비율은 조정하지 않는다.
오펙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 4차례 기간을 연장했으며 인하폭도 조정됐다. 지난해 4월까지는 20% 인하했지만 5월부터 30%, 7월부터 37%까지 인하폭을 확대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휘발유 인하율을 25%로 축소했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유는 인하율 37%를 유지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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