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폭'은 유지… '기간'만 4개월 연장키로

박찬규 기자 2023. 4. 18. 1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을 4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현재 휘발유에 25%, 경유·LPG부탄에 37%를 적용 중인데 이 비율은 조정하지 않는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 4차례 기간을 연장했으며 인하폭도 조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을 4개월 연장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을 4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현재 휘발유에 25%, 경유·LPG부탄에 37%를 적용 중인데 이 비율은 조정하지 않는다.

오펙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 4차례 기간을 연장했으며 인하폭도 조정됐다. 지난해 4월까지는 20% 인하했지만 5월부터 30%, 7월부터 37%까지 인하폭을 확대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휘발유 인하율을 25%로 축소했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유는 인하율 37%를 유지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