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 만난 이재명, '주주 보호 의무화' 상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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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회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사에게 주주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일반주주의 이익에 침해되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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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회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사에게 주주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일반주주의 이익에 침해되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카페에서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소액주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박주민·이용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반주주 측에서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 등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우·박주민 의원이 기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용우안), '총주주'(박주민안)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회사 결정에 따라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주식시장이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매우 불공정한 과정들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또는 대다수 국민 투자자들이 피해입는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거기에는 주가조작 세력들의 불공정한 행위들, 부당한 탐욕적 행태들이 개선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대주주 중심의 시장 질서가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이용우·박주민 의원의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법률적으로 회사가 다수의 투자자, 주주들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회사 이사들이 주로 대주주들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물적분할과 상장 통해 소액 주주들이 피해 입는 관행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면 국민들의 투자 기회를 늘리고, 또 투자 시장이 왜곡되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자금이 몰린 문제도 풀어내는 단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여당 측 비협조로 (법안 추진에)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오늘 논의를 통해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주주들은 해당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은 해당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고,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확실히 많은 수의 독단적 경영 행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현재는 회사의 가치에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은 내린 기업을 처벌할 수가 없다"며 "(해당 개정안 취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소액주주가 소송을 통해 교정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400만 투자자가 있는 곳에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자본축적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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