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1심 징역형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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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청탁 대가로 10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총장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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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청탁 대가로 10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총장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총장은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 편의를 봐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9억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1대 총선을 앞두고 박 씨로부터 3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현재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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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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