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700채 '건축왕' 딸도 입건…바지 임대인 역할

손기준 기자 2023. 4. 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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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A 씨의 딸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아버지 A 씨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B 씨 등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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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명이 연이어 숨진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건축왕' A 씨의 딸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A 씨의 딸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아버지 A 씨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일종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B 씨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했고, 이 아파트는 B 씨의 이름을 따 2013년 A 씨가 직접 신축한 건물입니다.

이 아파트 중 일부는 지난해 경매에 넘어갔으나 유찰됐고, 다음 달에 다시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B 씨 등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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