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연하♥' 슬리피, 결혼 1년 만에 혼인신고…"돌이킬 수 없다"

차유채 기자 2023. 4. 18.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래퍼 슬리피가 결혼 1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18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날이 오다니"라고 적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서울 마포구청에서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아내 및 반려견들과 사진을 찍는 슬리피의 모습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슬리피 부부 /사진=슬리피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슬리피가 결혼 1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18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날이 오다니"라고 적었다.

이어 "돌이킬 수 없다", "잘 살게요" 등의 해시태그를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서울 마포구청에서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아내 및 반려견들과 사진을 찍는 슬리피의 모습이 담겼다.

또 슬리피는 꽃다발을 든 채 창틀에 기댄 사진도 공개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해 4월 8세 연하의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