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태원참사 교신 내용 폐기? 사실 아니다"

정연주 기자 2023. 4. 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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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8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교신내용 관련 기록이 폐기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 반박자료를 내고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통신기록을 폐기했고, 통신 내역 정보를 관리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삭제하고 있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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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 자동 삭제되지만 이태원 참사는 별도 백업 보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8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교신내용 관련 기록이 폐기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 반박자료를 내고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통신기록을 폐기했고, 통신 내역 정보를 관리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삭제하고 있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행안부가 재난안전통신망 설계 당시 통신기록 보존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기준 때문에 통신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삭제하고 있으며, 통신 내역 정보를 관리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당시 기관 사이의 교신 시작과 종료 정보, 녹취 등 교신내용 관련 기록도 삭제됐다고도 보도했고 유족들은 이를 인용해 행안부를 규탄했다.

이에 행안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기관간 통신녹취 기록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제11조 제2항)'이 시행된 2020년 5월부터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의 용량을 고려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3개월간 저장·관리한 후 자동으로 삭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태원 참사 당시 기관 사이의 통신기록은 동 참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의 백업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한편 녹취록 형태로 2022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특정사고에 대한 통신기록을 고의로 폐기하거나 시스템의 저장 용량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망 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삭제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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