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 중 ‘숨진 연예인’ 언급 홈쇼핑채널 법정제재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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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 방송 중 숨진 연예인 언급으로 물의를 빚은 CJ온스타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오늘(18일) 회의에서, 지난 2월 4일 방송된 CJ온스타일의 모 화장품 판매 방송에 대해 '주의' 3명, '권고' 2명 의견에 따라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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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 방송 중 숨진 연예인 언급으로 물의를 빚은 CJ온스타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오늘(18일) 회의에서, 지난 2월 4일 방송된 CJ온스타일의 모 화장품 판매 방송에 대해 '주의' 3명, '권고' 2명 의견에 따라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됩니다.
오늘 소위 심의 내용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큰 이견 없이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온스타일의 해당 방송에서는 판매 상품이 피부질환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 화장품임에도 '그 어떤 피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자막을 고지한 부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쇼호스트가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다.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았던. 이거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언급해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당시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개그우먼 고 박지선 씨를 연상하게 하며 제품을 홍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심의에서 김우석 위원은 "법정 제재를 할 경우 또 언급돼서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어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했고 다른 위원들도 일정 부분 공감했지만,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또 김유진 위원은 "이런 발언에 대해 엄한 제재를 하는 게 유사 사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상품을 팔기 위해 유명인의 질환을 공개하거나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시청자들을 오도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견 진술에 참석한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심각성을 인지한 후 바로 다음 날 자막으로 사과했고, 진행자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했다. 내부 책임을 강화해 심의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쇼호트가 방송 중 욕설을 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의 화장품 판매 방송도 광고소위에서 관계자 징계와 '경고' 의결이 나서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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