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오·폐수 배출업체 순찰점검 강화…“하천 수질 보호”

강한수 기자 2023. 4.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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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 페수 배출업체 점검현장.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하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 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관리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환경감시원과 함께 하천 순찰 활동을 확대한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배출 사업장을 점검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앞서 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처인구의 A업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시는 배출시설 659곳에 대해 통합지도·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 내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 배출 여부를 조사하는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소방수로 인한 오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동대책반을 운영하겠다”며 “수질관리 강화 대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지역 내 업체에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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