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민생감세 탄력

임광복 2023. 4. 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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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결정하면서 민생감세도 잇달아 탄력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기름값 올라 민생부담 커져 18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민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당분간 세제혜택을 제공했던 주요 정책들도 큰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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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부에 공식요구
경기부진, 총선 앞두고 민생지원 강화 움직임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막판 검토 중인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으로 민생 부담이 지속되자,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확한 비율과 기간을 담아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3.4.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결정하면서 민생감세도 잇달아 탄력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이에따라 심층평가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월세액 세액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 조세특례 13건도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지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부진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 위기감이 커져 민생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름값 올라 민생부담 커져

18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 등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민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당분간 세제혜택을 제공했던 주요 정책들도 큰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워졌다.

또 정부는 근로장려금, 월세액 세액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임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수협 분할 과세특례 등 13개 조세특례 13건을 임의 심층평가하고 있다.

■세수펑크 우려, 총선 앞둔 여당 고민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엄격한 관리 방침을 갖고 있었다.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해 '세수 펑크' 우려도 제기됐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차례 "올해 세수 상황이 타이트하다"고 밝히며 걱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경기부진으로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총선을 앞둔 여당의 입장도 다급한 상황이어서 이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팎의 여건에 따라 정부가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나선 13건에 대해 쉽게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주요 세제지원이 서민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한표가 다급한 여당의 입장에서 개편을 쉽사리 용인하기 어렵기도 하다.

이번에 심층평가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대상 세제 지원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이하 주택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300만원 한도에서 전세대출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 특별공제해준다.

정부는 이같은 과제들이 장기간 시행돼 객관적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세특례들의 정책성과 평가를 위해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됐고 올해 1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연구용역(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임의심층평가 대상 과제는 현재 세수상황과 무관하게 선정됐다"며 해당 과제들의 용역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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